‘대체조제 후 사후 통보’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7 12: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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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가 대체조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해 간접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약사가 대체조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해 간접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법’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안 22건을 포함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다. 국정감사 기간 중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가 대체조제 후 의사에게 전화나 팩스로 알리던 기존 절차 외에 심평원 시스템을 통한 사후 보고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석의원 253명 중 찬성 249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으며, 반대표는 의사 출신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서미화·민병덕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6개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보완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전 공급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사와 약사 간 정보 전달 체계를 효율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직적 대응에 나섰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무자격자에게 대리 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의료법 개정안 대안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안을 통합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7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중상해 시 3년 이상 10년 이하,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안건은 재석 260명 중 찬성 257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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