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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사회가 의과대학 증원 반대 집회 당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경기도의사회가 의과대학 증원 반대 집회 당시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8단독은 경기도의사회와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이 국가 및 호욱진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관계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호 전 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개인 청구는 기각됐다.
이 회장과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11월 11일 정부와 당시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 4명을 상대로 총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 측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 일대에서 진행된 의대 증원 반대 집회 과정에서 집회에 참여한 전공의와 의대생, 시위자들이 경찰에 폭행당하는 등 과잉 진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해당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반박했다.
경찰 측은 당시 일부 시위자가 경찰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감옥에 갈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대치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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