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무자격자 수술 참여 자체가 대리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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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재판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메디컬투데이) |
[mdtoday=이재혁 기자]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혐의로 기소된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을 비롯한 의료진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용곤 연세사랑병원 병원장 등 총 10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연세사랑병원 고 병원장과 소속 정형외과 의사 4명, 간호조무사 1명,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 4명 등 총 10명은 지난 5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고 환자의 동의 없이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단일 병원에서 발생한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중 최대 규모 혐의로 주목을 받는다.
고 병원장 측은 대리 수술이 아니라 단순 진료 보조였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장이 “공소장에 기재된 드릴 사용, 망치질 이런 부분도 의료보조행위로 주장하는 것인지”라고 묻자, 고 병원장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답변했다.
변호인은 “주치의가 수술방에서 전체 수술과정을 통제하고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자면, 핀을 이쪽에서 박고 저쪽에서 박는데 의사가 양쪽에 서 있지 않는 이상 핀을 박는 각도가 달라지면 위치를 바꿔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은 못을 박는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일처럼 생각하지만 위치를 고정해서 붙잡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며 “그걸 주치의가 하고 나머지를 보조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행위의 법리적인 부분을 해석할 때 의료행위가 아닌 진료보조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익감시민권회의,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들의 적용죄명을 보건범죄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할 것과 함께 재판부의 엄중 심판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리수술은 환자 동의 없이 수술하기로 한 집도의가 아닌 다른 의사 또는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에 참여하는 행위를 총칭한다”며 “고 병원장은 대리수술이 아니고 단순한 수술보조행위라고 말하지만 무자격자가 수술에 참여한 것 자체가 대리수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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