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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 치료 중이던 환자가 병원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에 대해 유가족이 의료진 관찰 소홀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입원 치료 중이던 환자가 병원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에 대해 유가족이 의료진 관찰 소홀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환자의 모든 행동을 감시할 수는 없다는 점을 들어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 민사부는 최근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을 상대로 유족이 제기한 2억2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망한 환자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알코올 의존증과 중등도 우울 증세로 해당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그러나 입원 도중 병동 5층 계단참에 난 창문을 통해 추락해 중상을 입었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다발성 외상으로 숨졌다.
유가족은 A 씨가 환시·환청을 겪고 입원 치료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료진이 돌발 행동을 예견하고 적극적으로 제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이 A 씨의 산책 동선이나 병동 복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창문에도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사고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진으로서 A씨가 병원을 이탈하는 수준을 넘어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환자의 모든 동선과 행동을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환자의 보호관찰 의무는 환자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에 한정되는 생활 관계에 해당한다”며 “A씨는 입원 중 지각 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자살 위험성도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울도 검사에서도 자살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확인됐으며, 병원 프로그램에도 성실히 참여하며 다른 환자들과 원만하게 생활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산책 시 동행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점이나 환자의 이동 동선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유가족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알코올 전문병원에 산책 동행 인력이나 동선 관리에 대한 구체적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병원은 사전에 보호자에게 야외 활동 중 이탈 가능성을 설명하고 동의도 받았다”고 판시했다.
추락한 장소인 창문 구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시설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족들은 A씨가 추락한 창문에 성인 남성도 드나들 정도의 크기지만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 B병원이 안전성을 결여해 설치·보조 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폐쇄 병동 밖 계단참 창문까지 탈출이나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보기 어려우며, 손잡이를 밟고 올라가 접근하지 않는 한 추락 위험성이 높지 않고, 해당 병원 시설이 관련 기준을 위반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결국 재판부는 병원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유가족의 항소를 기각하며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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