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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mdtoday=김미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개설 기관 고액 체납자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불법 개설 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58명의 인적 사항을 30일부터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불법 개설 기관이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다른 의료인·약사·비영리법인의 명의로 개설 및 운영되는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을 의미한다.
인적 사항 공개는 불법 개설 기관 관련 부당이득금을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 금액 1억원 이상인 요양기관 또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 대해 실시하며, 개인 체납자는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 체납액 등을, 법인체납자는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 주소, 총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이는 사회적 제재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불법 개설 기관 체납자에 대해선, 관련 법령 시행 이후 올해로 세 번째 공개이다.
인적 사항 공개 대상은 단계별 검토와 공정한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결정된다.
이번 인적 사항 공개에 앞서 공단은 2024년 11월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85명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6개월간의 자진 납부 및 소명 기회 부여 후 올해 9월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 약속 이행 여부와 소득 수준 및 재산 상태,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58명 공개를 결정했다.
사전통지서 발송 대상자인 85명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 진행 중 등 공개 제외 사유가 있는 27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된 인적 사항은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공개 당시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해 기준 금액 1억원 미만으로 체납된 경우를 제외하고 계속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인적 사항은 공단 누리집에 접속하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번 공개 대상인 58명을 포함해 현재 체납자 총 76명의 인적 사항이 공단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부당이득징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불법 개설 기관 체납자는 현장 징수를 통한 강제징수하고 있다”며 “또한 신용정보원 체납 정보 제공 및 인적 사항 공개 등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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