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하이테크밸리 공사 현장서 1명 사망‧1명 부상…중대재해처벌법 조사

이한희 / 기사승인 : 2023-02-24 08: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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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 보강 작업 중 고소작업대 넘어져 사고 발생
▲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15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DB)

 

[mdtoday=이한희 기자]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15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 소재의 티엔지건설의 구미 하이테크밸리 공사장에서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공장 건설공사 현장 내 작업자 2명이 고소작업대에서 철골 보강 작업 중 고소작업대가 넘어졌고 이에 해당 작업자들이 15m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233억원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사고 발생 이후 노동부는 구미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대구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했고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 중지 조치를 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티엔지건설 측은 “현재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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