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 지분율 5.13% 취득…경영권 참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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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이 CI (사진= 레이 제공) |
[mdtoday = 박성하 기자] 레이가 메가젠임플란트로부터 이사·감사 선임과 정관 변경 등을 포함한 주주제안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에 따르면 메가젠은 특별관계자를 포함해 레이 주식 80만360주, 지분율 5.13%를 취득했다고 밝혔으며, 취득 목적에 ‘경영권 참여’를 적시했다.
레이 또한 정관 일부 개정과 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는 임시주주총회를 5월 28일 연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임시주총에서 이사 선임 등을 놓고 표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레이의 지난해 말 기준 우호 지분은 이상철 대표와 레이홀딩스 등을 포함해 16.61%로 집계됐다.
감사 선임에는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규정이 적용되며,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분 70% 이상을 보유한 소액주주와 기관 투자자의 표심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레이 측은 주주제안서가 접수된 것은 맞다며, 현재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다각도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레이는 치과용 디지털 진단·치료 장비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CBCT(콘빔 전산화단층촬영장치), 구강스캐너, 3D 프린터 등 디지털 덴티스트리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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