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연합뉴스) |
[mdtoday=유정민 기자] 재계 서열 30위권의 SM그룹이 계열사들을 통해 총수 일가에게 수백억 원대의 이익을 부당하게 몰아준 정황이 포착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SM그룹은 충남 천안시의 한 아파트 단지 개발 사업에서 회장 딸 우지영 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건설사 태초이엔씨에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
태초이엔씨는 이 사업을 통해 약 860억 원의 분양 수익을 올렸으며, 공사비와 땅값을 제외한 순수익만 3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 '알짜 사업'의 기회가 원래 SM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SMAMC 투자대부에게 있었다는 점이다.
SMAMC는 4년 전 해당 아파트 부지를 430억 원에 매입했으나, 2년 뒤 건축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220억 원대에 태초이엔씨에 매각했다.
이는 매입가보다 200억 원 이상 낮은 헐값 거래로, 건축 허가까지 받은 토지에 수백억 원의 웃돈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이러한 헐값 거래로 인해 SMAMC는 수백억 원대의 잠재적 수익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총수 일가에게 유리하도록 사업 기회를 부당하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기업에 대한 검찰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SM그룹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착수한 만큼 그에 따른 필요한 부분들은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