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대병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8 19: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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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양대학교의료원 전경 (사진=건양대학교병원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건양대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제도로, 시민들이 보다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다.
 

만 19세 이상 성인은 본인이 임종 상황에 놓였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 등에 대해 미리 작성할 수 있다. 작성 시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문 상담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결정해야 하며, 작성된 의향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배장호 건양대병원 의료원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존엄한 임종을 준비하려는 분들이 보다 쉽게 상담받고 등록할 수 있도록 병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돼 법적 효력을 갖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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