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지급액 2.1%↑…지난해 물가 상승률 반영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6 17: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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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물가 상승률 반영으로 수급자들은 올해 기존보다 2.1% 오른 금액을 받게 된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면서 올해 국민연금 지급액이 인상돼 수급자들은 기존보다 2.1% 오른 금액을 받게 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공적연금 수급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2.1% 상향 조정된다.

이번 조정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연금은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금 수급자의 구매력 감소를 방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314원이 인상된 69만5958원을 수령한다. 최고액 수급자의 경우 기존 월 318만5040원에서 약 6만7000원이 오른 325만1925원을 받게 된다.

 

소득 하위 70%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도 함께 인상된다. 기초연금은 월 34만2514원에서 34만9706원으로 7192원 늘어난다.

이번 연금액 인상은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역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시중 은행이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는 개인연금 등 민간 상품은 계약 당시 정해진 금액만 지급된다.

물가가 오를 경우 실제 구매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몇 년간 물가 흐름에 따라 연금액 인상 폭도 크게 달라졌다. 2010년대 중반에는 물가 상승률이 0∼1%대에 머물며 연금 인상 체감이 낮았지만, 2022년 5.1%, 2023년 3.6% 등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연금 인상 폭도 상대적으로 커졌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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