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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두 달 만에,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타투이스트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두 달 만에,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타투이스트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문신 시술의 성격을 더 이상 의료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기존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는 지난달 27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이모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타투숍을 운영하며 2023년 8~9월 손님 4명에게 레터링 문신을 시술하고 대가로 89만원을 받아 영리 목적으로 의료 행위인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번 시술을 개성이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한 행위로 보았고, 해외에서도 문신이 의학과 분리된 직역으로 발전해 온 점에 주목했다.
또한 기술과 도구의 발달로 감염 위험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종합해 “사회 통념상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문신사법이 의결되면서 비의료인도 문신사 자격을 취득하면 문신 시술이 가능한 점 역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불법 의료 행위로 판단한 이후 33년 만에 기준이 바뀐 셈이다.
재판부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그동안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처벌해 온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문신사법이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문신 시술을 더 이상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판단이 정반대 결과로 뒤집혔다.
한편,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으로, 문신사 면허 발급, 일반의약품 마취제 사용 허용, 문신 제거 행위 금지, 부작용 신고 및 공제조합 가입 의무, 위생교육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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