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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사진=미스틱엔터테인먼트 제공) |
[mdtoday=김미경 기자]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인 채 숨진 환자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를 담당한 의사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의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양우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병원에 입원 중이던 3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발생한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병원이다.
앞서 경찰은 A씨를 포함한 의료진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영장 심의를 신청했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병원 대표 양씨를 포함해 11명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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