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1509억원 역대급 환경부 과징금 받나

김동주 / 기사승인 : 2023-02-27 11: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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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배출이다 VS 공업용수 재활용…환경부와 의견 엇갈려
▲ 현대오일뱅크 CI (사진=현대오일뱅크 제공)

 

[mdtoday=김동주 기자] 현대오일뱅크가 사용한 공업용수를 폐수처리장에 배출하지 않고 자회사로 넘긴 것과 관련해 환경부의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의 공장폐수 자회사 배출 의혹과 관련해 과징금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509억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는 개정 환경범죄단속법 시행 후 최고액으로 해당 금액이 최종 확정될 경우 현대오일뱅크는 역대 최대의 과징금을 기록하게 된다.

앞서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충남 서산시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는 폐수를 인접한 현대OCI 공장으로 보내 용수로 재활용했다. 보내진 폐수는 하루 950t(톤)으로 알려졌는데 현대OCI는 이 폐수를 사용한 후 법 기준에 맞춰 정화한 뒤 방류했다.

특히 해당 폐수에서는 기준치 이상에 페놀이 검출됐다.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내 페놀 허용치는 1L당 1㎎(청정지역은 0.1㎎) 이하로 페놀류함유량 허용치는 1L당 1~5㎎ 이하다.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가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했다고 보고 있다. 폐수가 폐쇄 관로를 통해 같은 공장 단지에서 이동했지만 현대오일뱅크와 현대OCI는 엄연히 다른 법인으로 명백히 배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현대오일뱅크 측은 당시 대산 지역의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폐수를 공업 용수로 재활용한 것이고 두 회사는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장이라는 입장이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같은 설비들간에 공업용수를 재활용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번에 자회사로 보낸 물 역시 재활용 처리수”라며 “법인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 문제가 된 건데 결국은 폐수로 보냐 처리수로 보냐에 관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과징금은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았으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사실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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