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보 회계기준 위반에 과징금 5420만원 부과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2 13: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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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보) 

 

[mdtoday = 유정민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국보와 해당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최종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열린 제6차 정례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보 및 전직 임원들에 대한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보는 5420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게 됐다. 또한, 회계 위반 당시 재직했던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 임원 등 2명에게는 각각 540만 원씩, 총 108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 2월 25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한 제재안을 금융위원회가 최종 승인하며 마무리된 후속 절차다.

 

금융당국의 조사 및 감리 결과, 국보는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보는 종속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상각비를 과대계상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과대계상 규모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 31억 원, 연결 재무제표 기준 30억 원에 달한다.

 

또한, 국보는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과정에서도 회계 오류를 범했다. 공정가치와 실제 거래가격 간의 차액을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자기자본을 부풀린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항목의 과대계상 규모는 별도 및 연결 기준 173억 5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국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앞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해 국보에 대해 2년간 감사인 지정, 과태료 3600만 원 부과, 시정요구 등의 행정 제재를 이미 조치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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