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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유정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쿠팡의 금융 계열사인 쿠팡파이낸셜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 관련 검사를 본격화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초 현장점검에 착수한 데 이어 약 한 달 만인 7일 공식 검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쿠팡파이낸셜의 ‘판매자 성장 대출’ 상품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판매자 성장 대출’은 쿠팡 입점 업체가 최대 5천만 원까지 사업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으로, 최고 연 18.9%의 금리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 상품이 대형 유통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입점업체에 과도한 이자를 부과하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입점업체 정산금 채권을 담보로 묶어두면서도 이자율 산정은 신용대출 방식으로 책정하는 점에 대해 적정성을 집중 조사 중이다.
검사 과정에서 금감원은 매출액 대비 최대 20%를 상환 비율로 설정하고, 3개월마다 최소 원금 10%와 이자를 갚도록 한 상환 조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만약 최소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가 쿠팡 및 쿠팡페이에서 받을 정산금을 담보로 대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 역시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이찬진 원장은 “다른 유통 플랫폼들이 익일 결제를 실시하는 반면, 쿠팡은 결제 주기가 한 달 이상으로 길어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자 산정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돼 폭리 취득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쿠팡페이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정식 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쿠팡 침해 사고와 관련한 청문회가 열렸으나 핵심 증인의 불참으로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으며, 조용우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 등 주요 임원들이 함께 참석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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