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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유정민 기자] 미국 법원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운영사인 메타(Meta)에 아동 이용자의 정신건강 악영향 및 성착취 위험을 방치한 책임을 물어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 주정부가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아동 피해 책임을 입증해 승소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멕시코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가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3억 7,500만 달러(한화 약 5,614억 원)의 벌금을 평결했다. 이번 평결은 약 6주간의 재판과 하루 동안의 평의를 거쳐 도출됐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자사 플랫폼 내 아동 성착취 위험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뉴멕시코주 검찰은 14세 이하 아동으로 가장한 가짜 계정을 활용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성인 사용자들이 미성년자로 보이는 계정에 성적으로 접근하거나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 및 판매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메타가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플랫폼이 안전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위험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배심원단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내부고발자, 교사, 심리학자 등의 증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검찰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뉴멕시코주 법무부는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뉴멕시코주는 아동에게 해를 끼친 주요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미국 최초로 승소한 주가 됐다”며 “이번 사건은 역사적 승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검찰총장은 “이번 평결은 메타가 아동의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한 선택으로 피해를 입어온 모든 아동과 가족들을 위한 승리”라며 “가족, 교육자, 아동 안전 전문가들과 함께 ‘이제는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메타 측은 즉각적인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앤디 스톤 메타 대변인은 “메타는 플랫폼 내 이용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악의적인 행위자나 유해 콘텐츠를 식별하고 제거하는 과정에서 따르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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