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낙상으로 허리 골절 입은 환자…법원 “병원 과실 없다”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1 07: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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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내 낙상으로 허리 골절을 입은 환자가 병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병원 내 낙상으로 허리 골절을 입은 환자가 병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환자 A 씨가 서울 양천구의 B 한방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약 6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 C 병원에서 늑골 골절 치료 후 퇴원해 귀가 중 계단에서 넘어져 등과 관절 통증을 호소하며 같은 해 7월 2일 B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후 약물치료 및 검사를 받던 중인 7월 5일, A 씨는 병원 입원실 바닥에 누운 채 발견됐고, 이후 요추 부위 골절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파킨슨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음에도 B 병원이 적절한 낙상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후에도 대응이 미흡해 상태가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 총 6245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간호기록지에 ‘2020년 7월 5일 10시 15분경 원고가 입원실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는 기록 외에 낙상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A 씨의 상태와 병원의 성격을 함께 고려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입원 당시 식사, 목욕, 화장실 이용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였고, 해당 병원은 요양병원이 아닌 한방병원으로, 환자를 상시 관찰하는 성격의 의료기관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일은 휴일로,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은 상황에서 A 씨가 자력으로 움직이던 중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고 직후 병원 측의 대응 역시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의료진은 발견 즉시 A 씨를 침대로 이송해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응급실 방문 필요성도 설명했지만, A 씨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며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결국 “병원 의료진이 보호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이후 조치 역시 부적절하지 않았다”며 A 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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