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내막소파술 후 복막염·장천공…재판부 “병원 과실 인정”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3 07:48:01
  • -
  • +
  • 인쇄
▲ 자궁내막소파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복막염과 장천공 등 중대한 후유증을 겪은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약 23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했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자궁내막소파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복막염과 장천공 등 중대한 후유증을 겪은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약 23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최근 환자 A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 산부인과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2311만4431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22일 B 산부인과에서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고 자궁내막소파술을 받았다. 하지만 시술 후 복통이 계속돼 B 병원에서 처치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이후 C 병원에 입원해 정밀 검사 및 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상태가 악화하자 담당 의사로부터 종합병원 전원을 권유받았고, D 병원으로 옮겨져 소장에 열린 상처가 있는 손상과 장 천공 진단을 받았다.

결국 A 씨는 소장 절제 및 문합술을 받았고, 복막염으로 전신 상태가 나빠질 것을 예방하기 위한 복강 내 배액관 삽입 등 치료를 받았다.

이에 A 씨는 B 병원 측에 약 6216만 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수술 전 자궁내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시술 과정에서 시술 도구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궁내막소파술을 시행할 때는 시술 전과 중에 자궁의 깊이와 구조를 충분히 파악하고, 기구가 자궁을 뚫고 복강으로 들어가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며 “시술 중에 발생한 자궁천공과 장 손상을 의료진이 즉시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시술한 점에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A 씨의 연령과 기존 자궁 상태 등을 고려해 재판부는 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폐경기 여성으로 자궁내막증식증이 있어 천공 가능성이 높았고, 병원도 시술 후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한 점을 고려하면 모든 책임을 병원에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 씨가 겪은 후유증,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저나트륨혈증 치료 후 후유증 발생…법원 "병원 5200만원 배상해야"
블랙리스트 게시 전공의 집행유예 확정…의협 "의료법 재개정해야"
싸이, 수면제 대리 수령 혐의로 검찰 불구속 송치
법원,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의 복지부 면허정지 적법 판단
리프팅 시술 중 환자 심정지…광주 피부과 원장·간호사 입건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