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산재법, 男 유해요인 노출 인한 태아산재 미포함…개선해야"

김민준 / 기사승인 : 2022-02-24 07: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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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산재법 사각지대 지적…장철민 의원 "후속 법 개정도 함께 해결해나갈 것"
▲ '태아산재법'에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 인한 태아산재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 DB)

 

[mdtoday=김민준 기자] 남성의 업무 환경으로 인한 태아산재 보상은 ‘태아산재법’에 포함되지 않아 한계를 갖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열린 ‘태아산재법 제정 의미와 과제 토론회’에서 삼성전자 LCD 사업부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한 A씨의 사연이 공개했다.

A씨는 ‘삼성전자 반도체·LCD 산업보건 지원보상 위원회’에 2019년 1월 피해자로 차지증후군을 갖고 태어난 아들에 대한 지원보상을 신청했으며, 신청할 때까지만 해도 본인의 직업병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로부터 2019년 5월 ‘자녀질환 선천성기형’으로 지원대상이 됐다는 연락을 받게된 A씨는 “본인 때문에 아이가 아프게 된 것 같아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고, 조그마한 가슴을 열어 수술을 해야 했던 2개월 채 안 된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눈물이 났다”라고 말했다.

A씨는 본인이 LCD 사업부 설비엔지니어로 일할 때 이소프로필알콜(IPA)로 설치 클리닝 작업 후 헛구역질 또는 토를 했던 사실을 떠올리며, 아들이 차지증후군을 갖게 된 원인이 본인 때문인 것 같다고 자책했다.

그 이유는 A씨가 살펴본 이소프로필알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는 취급 주의사항으로 ▲IPA 사용 시 배기설비 갖추기 ▲밀폐장소에서 방독면·마스크 착용 금지이고, 공기공급식 송기마스크 착용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던 반면, A씨가 근무하던 당시에는 덴탈마스크와 나트릴 장갑이 IPA 취급시 사용한 안전보호구의 전부였으며, 배기설비 장치와 공기공급식 송기 마스크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A씨는 “언제까지 인지는 몰라도 아들은 서울대병원에 통원진료를 받아야하고, 언어치료도 계속해야 한다”며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면 아이는 어디로 가고, 누가 책임져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태아산재법에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태아산재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본인과 본인의 아들은 여전히 산재보호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음을 전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철민 의원은 “향후 아버지의 유해요인노출, 생식독성물질 관리 강화 등 후속 법 개정도 함께 해결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태아산재법’은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가 선천성 질병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경우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달 11일 공포되면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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