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보건의료체계 붕괴와 불법 조장하는 약 배달앱 단속 촉구”

남연희 / 기사승인 : 2022-04-11 07: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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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남연희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보건의료체계에 붕괴와 불법을 조장하는 약 배달앱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약준모는 최근 환자들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서는 약 배달앱의 강력한 단속과 규제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하며 처벌을 촉구했다.

약사법 제50조 1항이 그 근거다. 약사법에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약준모는 “환자는 잘못 배달된 의약품을 복용하거나 변질 또는 파손된 의약품을 복용할 우려가 존재해 반드시 약사에 의한 복용지도 하에 환자 및 법정 대리인이 수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복약지도 책임관리를 위해 약국에 직접 방문을 통해 약사의 의약품 대면 복약지도 원칙을 고수해야 함과 더불어 약 배달앱에 대한 단속을 촉구했다.

한편,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인 닥터나우가 약준모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약준모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에 따르면 의약품의 배송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없다며 다만 의약품의 수령은 환자와 약사가 상의 하에 수령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약준모 배달앱 신고센터는 약사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모르고 가담하는 불법적인 행위 예방을 위한 것으로 약준모는 강력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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