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폐아스콘’ 무더기 사용…자재 ‘전량’ 이설 中

최유진 / 기사승인 : 2024-11-20 08: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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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건설 CI (사진=한화건설 제공)

 

[mdtoday=최유진 기자] 한화건설이 전남 여수의 한 산업 용지 조성 공사 현장에서 폐아스콘이 섞인 순환골재를 사용해 불법으로 부지를 조성한 것이 밝혀져 해당 자재를 전량 이설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전남 여수에 위치한 '융복합물류단지' 조성 공사 현장에서 재활용 모래와 순환골재를 투입해 지반을 다지는 작업 중 매립용으로는 사용이 금기된 1급 발암물질 '폐아스콘'을 섞어 불법 부지를 조성했다.

 

이런 불법 행위는 아무런 제재 없이 일주일 넘게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폐아스콘이 빗물과 함께 인근 바다로 흘러들어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

 

일각에선 한화건설이 2500억원 부지 조성 공사를 하면서도 환경보호와 주민안전을 외면하고, 돈벌이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폐아스콘을 불법으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현재 해당 자재를 전량 이설 중에 있으며, 향후 쇄석골재 등으로 자재를 설계변경 예정이다”라며 “선별 작업을 거쳤는데 일부 혼입된 상황이었고, 폐아스콘이 섞이면 문제가 되는데, 해당 부분 문제를 인정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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