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노조 “전공의법 개정안, 여전히 미흡…주 80시간 노동 총량 줄여야”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4 16: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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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23일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법 개정안 의결을 시작으로 추가 논의와 실효성 있는 현장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해 전공의 단체들은 “의미 있는 전진”이라면서도 “지속 가능한 수련 시스템과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미흡하며, 추가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법 개정안 의결을 시작으로 추가 논의와 실효성 있는 현장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노조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속 근무 시간은 개선됐으나 ‘주 80시간’이라는 노동 총량은 현행 유지됐다”며 “이는 전공의 노동인권의 현주소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이며, 시범사업 중인 주 72시간이 전면 반영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80시간이라는 비상식적인 노동시간 총량을 바로잡는 추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80시간을 최대 상한으로 하는 기존 전공의법이 2007년부터 시행됐지만, 이번 달 본조에서 시행한 전공의 근로 실태조사 결과 여전히 전공의의 24% 이상이 주 80시간 이상 초과해 근무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104시간 넘게 근무하는 전공의들도 다수 존재한다”며 “법의 실제 이행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주 72시간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국에서도 약 20%가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답했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공의 근무 환경을 상시 철저히 점검하고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공의법 위반에 대해서는 동일 수준의 과태료 처분이 유지돼, 법 조항을 아무리 수정해도 이를 위반한 수련병원에 대한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친다면, 병원은 법 준수 대신 ‘과태료 납부’를 선택하는 왜곡된 관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처벌이 단순히 ‘비용’으로 전락해 버린 현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며 “강력하고 세심한 관리·감독 시스템의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공의노조는 “정부는 ‘72시간 시범사업’과 ‘연속근무 24시간’ 상한이 현장에서 편법 없이 지켜지는지 즉각적이고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며 “단순 서류 점검이 아닌, 전공의의 실제 EMR 접속 기록, 당직표 교대 시간 등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현장 점검이 이뤄져야 하며, 그 결과를 전공의 노조를 포함한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한 ’2차 개정‘ 논의에 정부와 국회가 지속해서 임할 것임을 요청한다”며 “특히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환자 안전을 위한 ’주 80시간‘ 상한선의 단계적 축소와 병원의 준법을 강제하기 위한 조치 마련은 반드시 이어져야 할 핵심 논의”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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