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메리츠화재는 이마트24 점포 공사비 관련 보험금 지급 후 이마트24 본사와 점주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 메리츠화재는 이마트24의 부실한 인테리어 공사와 점주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스프링클러 동파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마트24는 법원이 스프링클러 동파 및 누수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메리츠화재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 1심 재판부는 사고 당일의 극심한 추위로 인해 스프링클러 배관 동파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며, 이마트24와 점주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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