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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유정민 기자] 2022년 울산에서 발생한 에쓰오일 부탄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 및 폭발로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입은 사고와 관련해, 울산지방법원이 4년 만에 1심 판결을 내렸다.
지난 15일 재판부는 에쓰오일 알킬레이션 생산팀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생산 공장장 등 6명에게는 금고 10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생산본부장에게는 벌금 2천만 원이 부과됐다.
협력업체 대표 등 일부 피고인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총 11명 중 실형 선고자는 생산팀장 단 한 명에 불과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스 차단 조치와 관리 감독이 미흡했던 점에서 생산팀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생산본부장과 협력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총괄 책임자의 예방 조치 부족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면서 “개별 작업자들의 과실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며, 유족 및 부상자들과 합의를 마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 할 만큼 미흡하다”며 즉각 항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외국계 기업 중 처음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사례다.
다만 당시 대표였던 알 카타니 전 사장은 최고 안전 책임자에게 안전보건 업무를 위임했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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