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청탁 받고 고발 취하 강요”…시민단체, 범사련 고발장 제출

이재혁 / 기사승인 : 2024-12-28 12: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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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이갑산 회장 고발 기자회견

 

[mdtoday=이재혁 기자]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유명 관절전문병원 Y병원 측의 청탁을 받고 다른 시민단체에게 고발 취하를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결국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국민연대는 지난 26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범사련 이갑산 회장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갑산 회장이 대리수술 관련 혐의로 기소를 앞두고 있던 Y병원 K원장의 청탁을 받고, K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김순환 사무총장을 협박해 K원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시키고자했다는 것이 고발장의 요지다.

이 회장이 K원장으로부터 탄원서 형식으로 청탁을 받고, 5월 2일 김 사무총장에게 다짜고짜 일방적인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K원장에 대한 고발 등을 취하하라는 압박을 했다는 것.

또한 이 회장이 5월 하순경에는 범사련 측 대리인인 Y상임고문을 4~5차례 피해자에게 보내 고발을 취하하도록 협박하거나 고발 취하를 대가로 금전을 제공할 의사를 표명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이갑산 회장 고발 기자회견

국민연대 측은 “시민사회계에서 명성이 높은 이 회장이 소위 ‘선배’에 해당하는 Y상임고문을 앞세워 4~5차례 피해자의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 고발을 취하하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한 행위는 시민단체 사무총장 직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의사결정 및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게 만드는 행위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위는 현장에서의 민생문제의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해 개인, 단체 및 정부에 대한 요청, 탄원 및 고소‧고발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바, 서민위의 존재 의의이자 본연의 역할이었던 K원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도록 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익의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연대는 “시민단체라 자칭하는 집단이 다른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고발에 나서게 됐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서민위 김 사무총장은 K원장을 명예훼손과 배임중재,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 사무총장은 당시 “K원장은 범사련에 서민위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의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고, 금전을 제공하면서 범사련 관계자와 대리인을 통해 검찰 기소 건에 대한 고발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수차례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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