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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K온 제공) |
[mdtoday = 유정민 기자] SK온의 미국 법인인 SK배터리아메리카(SKBA)가 한국계 직원 우대 및 미국인 차별 의혹과 관련해 현지 직원들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했다. 원고 측은 한국계 직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과 다양한 혜택을 받는 구조가 존재한다며, 이에 문제를 제기한 이후 보복성 인사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존 브루셰이버를 비롯한 원고 3인은 미국 조지아주 북부지방법원 애틀랜타 지부에 SK배터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회사가 한국계 직원에게는 유리한 보상 체계를 적용한 반면, 미국인 직원에게는 차별적인 처우를 적용해왔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관리자보다 낮은 직급의 한국계 직원이 더 높은 보수를 받는 ‘임금 역전’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존 브루셰이버는 자신이 관리하는 직원이 연간 총보상 기준으로 약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 이상 많은 급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계 직원에게는 기본급 외에도 주거 지원비, 차량 보조금, 자녀 교육비 등 추가 혜택이 제공된 반면, 미국인 직원은 이러한 보상 체계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고들은 차별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 주요 의사결정 회의에서 배제되거나 권한이 축소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를 보복성 조치로 규정하며 노동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인종 및 민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미국 연방법 제42조 제1981항 위반 여부를 쟁점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 조사 결과에 따라 민권법 제7조 위반 여부도 추가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원고 측은 “비한국계 혈통이라는 이유로 동일 직급 내에서 차별적인 보상을 받았다”며 “피고의 차별적 보상 관행은 시스템적이고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SK배터리 조지아주 커머스 시설에서 근무하는 유사한 처지의 비한국계 미국인 직원들을 대변해 진행될 예정이다.
SK배터리 아메리카 관계자는 “회사는 모든 관련 미국 고용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조지아주와 미국에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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