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연합뉴스) |
[mdtoday=유정민 기자] 경상북도 봉화군에 소재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정부와 약속한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장기간 이어온 환경 오염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2025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핵심 환경 개선 과제들을 이행하지 않아 추가적인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후부가 공개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통합환경 허가조건 5건 중 공장 부지 내 오염토양 정화와 제련잔재물 처리 등 2건의 항목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
기후부는 해당 미이행 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를 적시했다"고 밝히며, 법적 절차에 따른 제재가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이번에 위반한 두 가지 조건은 그동안 시민사회와 환경 전문가들이 석포제련소의 환경 오염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핵심 사안으로 거론되어 온 항목들이다.
특히 오염토양 정화와 잔재물 처리는 인근 낙동강 수계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평가받아 왔으나, 제련소 측은 끝내 약속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부는 이번 미이행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 제6조 제3항과 제22조 제1항 제5호를 제시했다.
해당 법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단계적으로 제재 수위를 높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포제련소의 경우 이미 과거에 여러 차례 환경 법규를 위반한 이력이 있어, 이번 미이행에 따른 제재 수위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련소는 지난 2023년 5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1차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2024년 11월에는 가스 감지기 스위치를 임의로 끄고 조업한 사실이 적발되어 2차 위반을 기록했다.
기후부 측은 "최근 2년 내의 허가조건 위반 횟수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최종 위반 차수와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석포제련소가 이번 사안으로 인해 단순 경고를 넘어 실질적인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제련잔재물 처리 지연은 향후 예정된 다른 환경 개선 일정에도 연쇄적인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2025년 12월까지 제련잔재물 처리가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부지 하부의 토양오염도 조사 및 정화 이행 기간이 불가피하게 순연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환경 복원 작업 전체가 장기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복되는 법규 위반은 기업의 환경 개선 의지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제련소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어, 향후 정부의 최종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