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을 보다 - 빗썸②] “62조 오지급은 ‘사고’가 아니라 구조였다”… 내부통제와 지배구조의 취약성

양정의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4 14: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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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사진= 연합뉴스)

 

[mdtoday = 양정의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2조 원 규모 오지급 사고’는 단순한 입력 실수를 넘어 내부통제 부재와 지배구조 취약성이 겹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권과 업계에 따르면 마케팅 담당 직원이 지급 금액을 62만 원이 아닌 62조 원으로 잘못 입력했고, 이를 걸러낼 승인·검증 절차가 작동하지 않았다.


통상 금융기관은 일정 금액 이상 거래에 다중 승인 체계와 리스크 필터링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는 단일 실무자 수준에서 초대형 자금 이동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나 내부통제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빗썸 (사진= 연합뉴스)


사고의 배경으로는 이사회 구조가 거론된다. 

 

당시 빗썸 이사회는 사내이사 중심이었고 사외이사는 없었으며,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면서 경영진을 독립적으로 견제할 장치가 약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외이사 없는 이사회는 통제 장치가 없는 것과 같다”며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리스크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배구조도 논란의 대상이다. 

 

빗썸은 모회사 빗썸홀딩스를 중심으로 다층적 지분 구조를 갖고 있고, 실질적인 지배력이 특정 개인과 특수관계인에 집중돼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업계에서는 지분이 여러 법인에 분산되면서 책임 소재가 흐려지는 ‘그림자 지배구조’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취약성은 이번 사고 이전에도 드러난 바 있다. 

 

금융당국 점검에서 수백만 건에 달하는 자금세탁방지(AML) 미조치 사례가 확인됐지만, 실질적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금융회사라면 AML 경고가 발생할 때 즉각 거래 제한이나 추가 검증에 나서지만, 빗썸에서는 경고가 누적되는 동안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 (사진=빗썸)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가상자산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줬다고 본다. 

 

거래소가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같은 수준의 규제와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규제 공백이 위험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도 내부통제 기준 강화,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 대규모 거래 승인 체계 의무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시스템의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견제 없는 의사결정 구조, 불투명한 지배구조, 형식에 그친 내부통제가 맞물리면 리스크는 개별 사고를 넘어 산업 전반의 경고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메디컬투데이 양정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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