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의무 이행 미흡…과실치사 혐의 조사

![]() |
| ▲ 지난해 한화 건설부문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책임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 DB) |
[mdtoday=김동주 기자] 지난해 한화 건설부문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책임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
8일 뉴스1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원청 현장소장 A씨와 하청 현장소장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경찰청도 이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들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가 비계 발판 위에서 거푸집 작업을 하던 중 4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