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M그룹 '헐값 매각' 내부거래 공식 제재 돌입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2 13: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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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정거래위원회)

 

[mdtoday=유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M그룹을 상대로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 일가의 부당 이익 편취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조사는 충남 천안시 성정동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계열사들이 회장 딸 소유 회사에 부지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각해 수백억 원대의 이익을 안겨줬다는 혐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정위는 SM그룹 계열사인 에스엠에이엠씨투자대부가 2021년 약 430억 원에 매입한 토지를 2년 만인 2023년 우오현 회장 차녀 우지영 씨가 전액 지분을 보유한 태초이엔씨(현 에이치엔이앤씨)에 약 220억 원대에 넘긴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약 200억 원 규모의 손실로, 공정위는 이를 ‘헐값 매각’으로 보고 있다.  

 

태초이엔씨는 해당 부지를 바탕으로 아파트 분양 사업을 진행해 약 860억 원의 분양 수익을 올렸으며, 순이익은 약 332억 원으로 분석된다. 일부 업계에서는 분양 완료 시 총 수익이 1,100억 원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정위 조사 결과, 최초 계약 당시 에스엠에이엠씨투자대부와 태초이엔씨 간 체결된 계약금은 약 389억 원 수준이었다가 취소됐고, 이후 공개 매각 절차를 거쳐 최종 인수가는 228억 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저가 매각이 계획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총수 일가의 ‘사업 기회 몰아주기’와 ‘사익 편취’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천안 부지 거래 외에도 서울 성동구 옥수동 부지 거래 등 우 회장 가족 관련 다른 부동산 거래도 함께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2월부터 시작돼 SM그룹 본사 현장 조사와 계열사 간 거래 및 자금 흐름 분석 등 약 9개월간 진행됐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가 일정 지분 이상 보유한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산이나 일감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등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SM그룹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필요한 부분은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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