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 임 전 회장은 SNS에 안 대표가 "의사는 맞아도 싸다"고 말했다는 허위 주장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환연 측은 해당 발언은 과거 기사 제목이 왜곡된 것이며, 안 대표는 진료실 폭력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진 모두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환연은 임 전 회장의 행위가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환자나 환자단체를 비하하는 의료인의 행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