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5번째 사망사고 발생한 대우건설…엄중 수사 촉구

이한희 / 기사승인 : 2023-11-01 08: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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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정부, 50인 또는 50억원 미만 사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추진 중단해야”
▲ 대우건설 5번째 중대재해 엄중한 수사촉구기자회견 사진 (사진=민주노총 인천본부 제공)

 

[mdtoday=이한희 기자] 최근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한 가운데 엄중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인천지역 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지난 30일 고용노동부 인천 중부청 앞에서 ‘대우건설 5번째 중대재해 엄중한 수사촉구’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11일 인천 서구 연희동 대우건설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데크 해체 작업 중인 근로자가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으로 개구부를 통해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10대 건설사 중 하나인 대우건설의 5번째 중대재해이고 인천 지역에서만 3번째로 발생한 사고다. 또한 하청 업체인 백광도시개발은 지난해 3월 주안 1구역(원청 한화건설) 중대재해 이후 2번째 사고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개구부 관리를 못했건 빨리 자재 반출을 하기 위해 개구부를 통해 작업을 했건 모두 원하청의 안전관리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해체 작업은 위험작업에 해당해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구부 추락이라는 재래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우건설의 4건의 사고 백광도시개발의 2022년 사고도 검찰의 기소나 재판, 처벌이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 가운데 또 한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사고 이후 지지부진한 정부의 태도는 기업의 반성과 개선 없이 사고만 누적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원청인 대우건설과 하청 백광도시개발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아울러 수사 내용과 이후 결과에 대해서도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대우건설은 사고에 대한 법적인 대응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주요 건설사로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근복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대재해를 반복 일으키는 하청업체 퇴출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는 것 또한 원청인 대우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올해 9월~10월 사이 인천에서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중 6건이 5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다.

사고가 늘자 지난 23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 위기 경보와 20대 안전강령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참석자들은 “안전강령의 대부분이 노동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것으로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추락, 끼임, 충돌 등 전형적인 재래형 사고로 사업주의 관리적 책임만 충실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기에 사고 책임을 노동자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가운 정부와 기업들은 현재 대한민국 전체 사업장의 98%를 차지하고 전체 중대재해의 80%를 차지하는 50인 또는 50억원 미만 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또 유예시키려 하고 있다”며 유예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법 적용 시 소규모 사업주가 구속되고 폐업할 것이라 걱정하기에 앞서 빈번하는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법 유예가 아니라 법 안착을 위한 예방, 지원, 엄중한 수사와 처벌에 충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번 성명 발표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가슴 아픈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안전사항 준수 및 현장 관리감독관들의 확인 사항 강화와 안전사항 준수 여부 등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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