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로 접수된 불법 대체조제 사례 2건에 대해 환자 안전과 의사의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고발 조치에 착수한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로 접수된 불법 대체조제 사례 2건에 대해 환자 안전과 의사의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고발 조치에 착수한다.
의협은 11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례들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환자 동의와 의사 통보 절차를 철저히 무시한 채 약사가 자의적으로 처방 내용을 변경한 전형적인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첫 번째 사례는 의사가 ‘타이레놀 8시간 ER 서방정’을 처방했음에도 약사가 환자와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세토펜정325mg’으로 변경 조제한 경우다.
의협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어도 ‘서방정’은 환자 상태를 고려해 약효성분이 몸속에서 천천히 방출되도록 특수한 제조된 약으로, 기전이 다른데, 그럼에도 환자와 의사에게 어떤 통보나 동의 절차 없이 대체조제가 무단으로 자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체조제 후 청구 과정에서도 불법행위가 의심된다”며 “의사가 원래 낸 처방을 약사가 대체 조제하고, 건강보험은 기존 처방 약으로 청구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례의 경우 근거 없는 비급여 본인 부담금 1000원을 임의로 부과한 사실까지 확인돼, 대체조제 과정에서 부당 청구가 시도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번째 사례는 의사가 타이레놀을 1일 3회 복용하도록 처방했으나, 약사가 임의로 1일 2회 복용으로 변경한 경우다.
조제 봉투에는 3회 복용으로 인쇄돼 있었으나 약사가 수기로 2회로 수정한 것으로, 불법 조제이며, 건강보험은 3회 기준으로 청구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부당·허위 청구를 의심할 수 있는 사례라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이 두 사례 모두 약사가 환자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이를 숨긴 채 보험 청구까지 했을 가능성이 있는 충격적인 사안”이라며 “환자 안전을 외면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완전히 무시한 약사가 임의로 약을 조제하는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 같은 국민 피해 사례를 정부와 국회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허위 청구 여부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끝으로 “환자는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권리가 있으며, 의료현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향후에도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된 사례를 엄중히 검토하고, 강력한 법정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