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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제약 본사 (사진=동성제약 제공) |
[mdtoday = 차혜영 기자] 서울회생법원 제11부(재판장 박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동성제약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했다. 이번 결정은 기업의 존속 가치와 채권자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직권으로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하며 내려진 조치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그룹은 의결권 총액의 99.97%라는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고, 주주들 또한 과반 이상의 동의를 확보했다. 그러나 회생채권자의 동의율이 63.15%에 머물러 법정 가결 요건인 3분의 2(약 66.7%)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계획안이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동성제약은 법원에 강제인가를 신청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율이 파산 시의 청산배당률보다 높고, 전체 의결권 기준 약 93.97%의 높은 동의율이 확보된 점을 근거로 인가를 결정했다.
이번 회생계획의 핵심은 연합자산관리 컨소시엄이 투입한 약 1,600억원의 자금을 활용하는 구조다. 동성제약은 이를 통해 회생채권 원금과 개시 전 이자를 전액 변제하고, 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개시 후 이자까지 연 2% 수준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법원은 조사위원 보고서를 통해 해당 계획이 청산가치를 상회하며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으며, 회생담보권자, 주주,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회생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별도로 설정하며 채권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에 무게를 실었다.
이번 결정은 형식적인 의결 요건을 넘어 실질적인 채권자 보호와 기업의 존속 가치를 우선시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M&A를 통한 자금 유입과 채권 전액 변제 구조가 결합된 모델로서, 향후 회생절차 실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성제약은 이번 인가를 기점으로 재무구조 안정화와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향후 제약 및 화장품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포노젠 항암제 신약 등 연구개발(R&D) 역량을 집중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차혜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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