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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
[mdtoday = 김미경 기자]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여파로 커진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6조1000억원 규모의 피해지원금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사용처와 사용 지역이 제한된다.
사용 가능 업종은 약국, 의원,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카페, 학원, 미용실 등이다. 반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사행업종,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포함)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배달앱이라도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통한 현장 결제는 허용된다.
사용 지역도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시 전역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해당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급은 혼잡을 줄이기 위해 1·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는 4월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2차는 소득 하위 70% 국민과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기본으로 받는다. 소득 하위 70% 일반 국민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70%를 우선 선정하되, 건강보험료 외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기준을 추가 검토해 5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지역 우대도 적용된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10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인구감소 특별지원지역 취약계층은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연계 은행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다음 날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1·2차 모두 8월31일 자정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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