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방사능 관련 폐기물 처리절차 투명하게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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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방사능 오염 고철 검출 현황 (자료=이정문의원실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최근 5년간 ‘방사능 오염 고철’ 1.7톤 가량이 아무도 모르게 전국에 매립 처분된 가운데, 매립 지역이 유독 충청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매립 처분된 ‘방사능 오염 고철’ 27건(1709kg) 중 20건(1116kg)이 청주, 아산, 대전과 같은 충청권에 묻혔다.
또한 방사능 오염 고철은 방사능 농도를 낮추기만 하면 ‘일반 사업장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매립장 관계자는 물론 관련 지자체도 방사능 관련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생활방사선법에 따르면 제강사 등 재활용고철취급자는 의무적으로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능 오염 고철에 대해 보완ㆍ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올해 기준 현대제철, 포스코, 한국철강 등 전국 14개 제강사, 18개 사업장에서 59개의 방사능 감시기를 설치ㆍ운용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활용 고철 방사선 감시기를 통해 검출된 방사능 오염 고철은 162건으로 그 무게만 5만8523kg에 달했다. 전체 검출 건 중에는 ▲반송ㆍ위탁처분 119건 ▲매립 처분 27건 ▲임시보관ㆍ처분예정 등 처리되지 못한 경우 11건 ▲반감기 경과 후 사용된 1건 ▲아직 조사 분석 중인 경우 4건 등이 있었다.
원안위는 그간 방사능 오염 고철이 제강업체와 고철납품업체간 비용 부담 입장 차이로 인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제강업체 부지 내 방치돼 있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지난해 4월 방사능 오염 고철 처리 절차를 마련했고, 방사능 농도를 낮춰(1Bq/g 미만)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매립 조치 중이다.
원안위는 매립 건 대부분이 충청권인 것에 대해 ▲제강업체의 주거래 매립장이 충청권에 집중돼있고 ▲다른 매립장은 천연핵종을 함유한 제강업체 유의물질 폐기물 인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매립된 방사능 오염 고철은 희석 처리돼 재활용이 불가능하기에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방사능 오염 고철은 방사능 농도 기준만 충족하면 ‵사업장 일반폐기물(폐토사류)‵로 분류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매립 할 수 있다.
이에 라돈 침대 같은 생활용품형 천연 방사성 폐기물도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엄격한 폐기절차를 거치는데, 천연방사성 핵종이 농축돼 더 위험할 수 있는 재활용 고철을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보아 별다른 조치 없이 매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규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방사능 농도로 규제 해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방사선에 피폭돼 실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방사능 농도가 아닌 방사선량(Sv, 시버트)을 살펴봐야 하지만 원안위는 매립 전 방사능 농도만 측정하고 방사선량은 따로 측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유의물질 매립 건 중 가장 높은 방사선량은 지난 2017년 4월 충남 아산 매립 시 측정된 31.7uSv/h로, 시간당 피폭 방사선량 안전기준(0.11uSv/h)의 317배에 달했다.
아울러 매립 건 중 원안위 사후 관리 미흡으로 무허가 사업장에 처분한 것도 4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능 오염 고철은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사업자(폐기물 최종처분업자)에게 처분해야 함에도 ▲시멘트 제조회사 ▲방사선장비 판매회사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넘기는 등 허가되지 않은 방식으로 처리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정문 의원실에 따르면 원안위가 방사능 오염 고철 매립 전 검사 결과나 매립 처분 결과 등을 환경부와 공유ㆍ협의 하는 절차는 전혀 없다. 즉, 원안위가 사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방사능 오염 고철이 매립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속히 처리돼야 함에도 임시보관 4건, 반송‧매립‧위탁처분 예정 7건 등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한 건이 11건에 이른다. 특히 임시보관 중인 건들은 과거 여러 차례 지적됐음에도 4년이 넘도록 제강업체 부지내에 방치 되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주거래 매립장이 충청도에 있다 하더라도, 방사능 오염 고철이 다양한 지역에서 매립될 수 있도록 원안위가 적극 권고할 필요가 있다”며 “방사능 오염 고철을 사업장 일반폐기물이 아닌 지정 폐기물로 규정해 엄격한 처리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방사능 오염 고철이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일반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원안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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