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대우건설) |
[mdtoday=유정민 기자] 대우건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에서 가장 많은 사망 사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법 시행 이후 총 11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1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으며, 이들 모두 하청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6건의 중대재해로 7명이 사망하며 ‘역대 최악 사망자 발생 기업’이라는 오명을 안게 되었다.
최근에는 울산 북항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3단계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쓰러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대전 도안 2-5지구 31BL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2월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창호 설치 작업 중 안전난간이 무너져 노동자가 추락사했으며, 같은 해 4월 울산 남구 LNG 저장탱크 상부 데크 구간에서는 바닥 청소 중이던 근로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했다.
또한, 2023년 인천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는 자재 반출 작업 중 노동자가 개구부로 추락했고, 같은 해 인천 서구 부지 조성 현장에서는 H빔 낙하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우건설 측은 "사고에 대한 원인과 결과 상관없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현장 보건 시스템을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우건설은 최근 5년간 상위 20개 건설사 산재 인정 통계에서도 총 2107건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2025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대우건설을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공동 2위로 발표했다.
대우건설은 이 명단에 20년간 총 11차례 이름을 올려 역대 최다 등장이라는 불명예도 기록했다.
대우건설 측은 "올해 초 안전 시스템 개혁 발표 등 안전에 대한 노력을 이어왔으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유감"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 마련에 적극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