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간호조무사에 무면허 의료 지시한 50대 의사, 벌금형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9 07: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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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맡긴 50대 의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맡긴 50대 의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의료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근무하는 요양병원 재단에도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경기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3명에게 당시 입원 중이던 80대 환자 B씨의 비위관 삽입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위관 삽입술은 환자의 코를 통해 위까지 관을 삽입하는 의료행위로, 시술 시 점막 출혈이나 식도 천공 같은 합병증 위험이 있어 의사가 직접 시술하는 게 원칙이다.

간호사·간호조무사에게 시술 행위만 지시해도 반드시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거나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도·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A씨는 다른 병실에서 응급환자 진료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일 오전 직접 비위관을 삽입했지만, 환자가 임의로 제거했다”며 “다른 환자의 응급 처치로 기관 삽관술을 진행하던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간호사에게 재삽입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비위관 삽관을 지시했을 뿐, 이들이 환자 가족 동의를 얻어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삽관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범행 경위,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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