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의대 교수노조 법적 지위 인정…항소심도 노조 손 들어줘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9 18: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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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과대학 단위로 구성된 의대 교수노조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원이 “노조 설립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단과대학 단위로 구성된 의대 교수노조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원이 “노조 설립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5일 아주의대 교수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재정결정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에서도 노조 측이 승소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아주의대 교수노조가 2022년 학교 법인인 대우학원과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받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중재재정은 노사 간 교섭이 결렬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등이 내리는 결정으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당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임금’과 ‘근로시간’ 사안 중 임금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노조는 교수들의 연장근로 임금 산정 등을 위해 근로시간에 대한 판단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중노위가 이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부작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노조의 주장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했고, 중노위와 대우학원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아주의대 교수노조의 노조 자격을 둘러싼 쟁점도 다시 다뤄졌다.

앞서 대우학원은 단과대 단위로 설립된 아주의대 교수노조가 교원노조법에 위반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에서는 학교 측이 승소했으나, 2심은 대우학원이 원고 적격이 없다고 각하 판결했고, 학교 측의 상고에도 지난 1월 대법원이 기각하며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재판에서도 대우학원은 재판부의 앞선 원고 부적격 각하 판결이 아주의대 교수노조가 적법하다는 판결은 아니라며 노조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노조 설립 자체를 부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대 교수노조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교원노조법에서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개별 학교, 지방자치단체, 전국 단위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할 경우 노동3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경우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고, 공무원노조법 역시 노조 설립의 최소 단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또 교원노조법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개별적으로 다툴 필요성을 고려해 노조 설립 단위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의대 교수의 경우, 동일 대학 내 다른 전공 교수들과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크게 다른 만큼, 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단과대 단위의 의대 교수노조를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아주의대교수노조 노재성 위원장은 “이번 판결로 의과대학 단위 교수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인정됐으며, 앞으로 근로시간 결정을 통해 야간 당직 등 의과대학 교원의 연장근로 등에 대한 임금 계산의 기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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