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짐·부딪힘·끼임 등 3대 재래식 사망사고가 절반 이상
[mdtoday = 신현정 기자] 작업 중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매년 2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40%에 달하는 수치로,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산업안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집계된 산재 사망자 457명 중 추락사가 199명(43.5%)을 기록했다. 4분기 통계가 추가되면 추락 사망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떨어짐으로 인한 산재 사망자는 2022년 272명(43.7%), 2023년 251명(42.0%), 2024년 227명(38.3%)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붕공사 중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매년 약 30명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공장과 축사 지붕 유지·보수, 태양광 설비 설치 작업 중 지붕이 파손되면서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떨어짐을 포함한 3대 재래식 사망사고(떨어짐·부딪힘·끼임)는 전체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 404명(64.8%), 2023년 384명(64.3%), 2024년 338명(57.1%) 등으로 매년 전체 사망사고의 과반을 넘었다.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 기술이 도입되는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은 여전히 재래식 사고에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3대 재래식 사고는 소규모 건설 공사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계절별로는 봄철과 가을철에 발생 비율이 높았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인력·재정 부족과 노후 설비 등 위험 상존, 한정된 행정력 등으로 인한 실효성 저하를 빈번한 사고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밀착 관리할 수 있는 지역별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고 비율이 높은 봄철·가을철에는 ‘지붕공사 추락주의보’를 발령하고, 올해 95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에 지붕공사 특화 추락방지 시설을 지원한다.
또한 지붕공사 시공 자격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면 미등록업체도 시공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재래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8년까지 3만곳으로 점검·감독을 확대하고, 안전지킴이 1000명을 투입하는 등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 |
| ▲ 작업 중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매년 2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
[mdtoday = 신현정 기자] 작업 중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매년 2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40%에 달하는 수치로,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산업안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집계된 산재 사망자 457명 중 추락사가 199명(43.5%)을 기록했다. 4분기 통계가 추가되면 추락 사망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떨어짐으로 인한 산재 사망자는 2022년 272명(43.7%), 2023년 251명(42.0%), 2024년 227명(38.3%)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붕공사 중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매년 약 30명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공장과 축사 지붕 유지·보수, 태양광 설비 설치 작업 중 지붕이 파손되면서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떨어짐을 포함한 3대 재래식 사망사고(떨어짐·부딪힘·끼임)는 전체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 404명(64.8%), 2023년 384명(64.3%), 2024년 338명(57.1%) 등으로 매년 전체 사망사고의 과반을 넘었다.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 기술이 도입되는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은 여전히 재래식 사고에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3대 재래식 사고는 소규모 건설 공사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계절별로는 봄철과 가을철에 발생 비율이 높았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인력·재정 부족과 노후 설비 등 위험 상존, 한정된 행정력 등으로 인한 실효성 저하를 빈번한 사고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밀착 관리할 수 있는 지역별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고 비율이 높은 봄철·가을철에는 ‘지붕공사 추락주의보’를 발령하고, 올해 95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에 지붕공사 특화 추락방지 시설을 지원한다.
또한 지붕공사 시공 자격을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공사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면 미등록업체도 시공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재래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8년까지 3만곳으로 점검·감독을 확대하고, 안전지킴이 1000명을 투입하는 등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