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홀딩스 포항공장 산재 사망사고 관계자 전원 ‘집행유예’

최유진 / 기사승인 : 2024-11-11 07: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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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홀딩스 CI (사진=동국홀딩스 제공)

 

[mdtoday=최유진 기자] 동국홀딩스 포항공장서 하청업체 직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 회사 관계자 5명 전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측은 벌금형 1500만원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공장장과 현장안전관리감독자 등을 포함한 4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국홀딩스 법인과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선 각각 벌금 1500만원과 5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나 규정 등을 위반한 만큼 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다만 동국홀딩스 공장장이나 현장감독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더해 안전조치 규정을 지키거나 작업순서를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동국제강 하청업체 노동자 B씨는 지난 2022년 3월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던 중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에 몸이 감기는 사고로 숨졌다. 현재 동국홀딩스 관계자들은 무죄를 주장하는 상태다.

벌금 1500만원 선고 및 사측이 주장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과 사고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과 관련해 동국홀딩스 관계자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며 일축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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