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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에서 수술하는 장면을 사진 촬영해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홍보한 의사와 원무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DB) |
[mdtoday=이재혁 기자] 병원에서 수술하는 장면을 사진 촬영해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홍보한 의사와 원무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55)에게 벌금 200만원을, 원무부장 B씨(28)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11월 경 자신이 수술하는 장면을 B씨에게 사진으로 촬영하게 한 뒤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등은 수술 장면을 포함한 직접적인 시술행위가 담긴 의료 광고를 하지 못한다.
재판부는 게시물에 광고성 문구가 함께 표시돼 있던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들이 공개적으로 게시물을 올렸거나 공개로 전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공개로 홍보물을 게시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공개 전환됐다는 피고인들의 변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피고인들이 공모해 의료광고를 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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