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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로고 (사진=환경부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정부가 올해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에 감지(센서)형 측정기기를 설치해 시설별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을 마련한다. 또 뷸법 생활화학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유통만 허용한다.
환경부는 26일 ‘더 나은 환경, 삶의 질은 높이고 성장동력은 키우겠습니다’라는 비전 아래 ‘환경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라는 주제로 환경보건과 화학안전 분야의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소음 발생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소음측정망을 수동 측정망에서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자동측정망으로 교체하여 분기별 1회 제공하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또한 건강영향조사 범위를 확대해 새롭게 시멘트공장, 교통밀집지역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환경오염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의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 지원도 추진한다.
살균제, 살충제 등 생활밀접형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의 안전성과 효과를 확인하는 것에 더해, 살생물제품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반복하여 발생하는 화학사고의 원인조사를 위해 3차원 모의(시뮬레이션) 기법 도입 등 과학적인 조사기반을 강화해 비슷한 원인의 화학사고 발생을 예방한다.
구체적으로 숨쉬기 편안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측정·시설·관리를 강화한다.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에 감지(센서)형 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관측(모니터링)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시설별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을 마련해 보급하는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하역사의 노후 환기설비 교체·개선 등 초미세먼지 저감사업과 주택·마을회관 중심의 실내라돈 무료측정 및 저감 상담(컨설팅), 저감시공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층간소음, 석면 등 생활주변 환경위해인자에 대한 촘촘한 관리를 위해 기술기반 구축 및 지원을 다각화한다.
층간소음 기준 강화와 함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운영시간과 상담장소를 확대해 국민 불편을 줄이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와 갈등 관리 교육을 확대한다.
미세플라스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부처 협의체를 운영하고 미세플라스틱과 관련한 정책과 연구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논의한다.
또한 환경취약지역의 조사·관리를 더 꼼꼼하고 더 넓게 추진해 공장과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이나, 발전소 주변 지역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한다.
가습기살균제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재원으로 기업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징수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건강검진 및 맞춤형 상담, 법률지원 등 피해자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어린이의 환경 유해인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보건 감시·관리도 강화된다. 이에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지도·점검(지자체 및 교육청, 4천개소)과 시설개선(120개소)을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용 전산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여 시범 적용한다.
더불어 장난감, 문구 등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40여 종)에 대한 위해성평가와 함께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 재유통을 감시하는 민관 감시단을 운영한다.
한편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 우려가 있는 비관리 품목을 관리대상으로 지정(2개 품목: 미술공예품 마감제, 미술물감 보조제)하고, 6개 용도에 대해 기존 관리품목에 용도를 추가하는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리기반을 확대한다.
시중에 유통 중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며, 온라인 구매 비중 증가라는 소비변화에 발맞춰 온라인 감시를 늘리는 등 불법 생활화학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유통만 허용한다.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시설관리 지원으로 화학사고 예방 기능도 강화된다.
화학사고 조사 기반시설(인프라)을 강화해 반복·유사 사고를 중심으로 사고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화학사고 원인조사 결과 유사한 사고 발생 위험성을 가진 사업장에 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400건)을 통해 화학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주민 보호를 위한 지자체·지역주민·기업·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 유관기관은 물론 시민사회, 전문가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 맞춤형 비상대응체계를 확대(2022년 28개 지자체 → 2023년 32개 지자체)한다.
이외에도 소방, 경찰 등 화학사고 초동대응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을 확대 실시(2022년 865명 → 2023년 1,000명)하고, 현장 상황을 찍을 수 있는 소방차 카메라를 활용하는 등 대응기관 간 정보공유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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