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료 격차 최대 110배…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에도 소비자 피해 여전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2-06 08:14:55
  • -
  • +
  • 인쇄
▲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진료비를 둘러싼 소비자 불만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진료비를 둘러싼 소비자 불만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해 전국 동물병원 3950곳을 대상으로 진료비 의무 게시 항목 20종의 비용을 조사한 결과, 병원 간 가격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상담료였다.

상담료는 최저 1000원에서 최고 11만원까지 책정돼 최대 110배 차이를 보였다.

초진료 역시 지역별로 1000원에서 6만1000원까지 최대 61배의 격차가 있었으며, 입원비 또한 최저 1만원에서 최고 20만원으로 20배,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투약조제비는 최저 1000원에서 최대 9만원으로 90배까지 차이가 났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다수 접수된 검사 항목에서도 비용 차이가 두드러졌다.

혈액검사는 최저 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최대 15배의 격차를 보였고, 초음파 촬영 등 영상검사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32만5000원까지 최대 32.5배에 달하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검사 항목별 세부 기준과 비용 산정 방식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이를 과다 청구나 과잉 진료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비자연맹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진료 전 설명·동의 의무와 검사·처치별 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 진료기록 제공을 소비자의 권리로 보장하고, 분쟁 발생 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기록 체계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실제 소비자 피해 상담도 줄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상담은 총 576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164건, 2024년 156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256건으로 전년 대비 64.1% 급증했다.

피해 유형 가운데 비용 과다 청구, 과잉 진료, 사전 미고지 등 진료비 관련 불만이 192건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했다.

진료비 관련 피해 중에서는 과다 청구가 18.9%로 가장 많았고, 과잉 진료 7.8%, 사전 미고지 6.6%가 뒤를 이었다. 특히 사전 미고지 불만은 2023년 4.3%에서 지난해 8.2%로 증가해, 진료비 게시 의무화 이후에도 소비자가 진료 전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치료 부작용이나 오진 등 의료행위 관련 불만이 53.8%로 가장 많았고, 진료기록 공개 거부나 진료 거부 등 부당행위 관련 상담도 12.8%에 달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이번 상담 분석 결과는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제도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로는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을 보여준다”며 “진료비를 게시해 놓았더라도 실제 진료 과정에서 검사·처치·약물 투여가 어떻게 추가되고 비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한 사전 설명과 동의가 없다면 소비자는 ‘깜깜이 진료’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국립암센터, 공공병원 감사활동 최우수기관 선정
내과 의료분쟁 5년간 1468건…정형외과 다음으로 많아
제주대병원, 전산 장애로 환자 수용 불가…다른 병원 이송 중 70대 여성 숨져
서울 상급종합병원 의사 1만명 넘어…전공의 복귀 영향
서울아산병원, 파킨슨·알츠하이머 심포지엄 개최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