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화질소, 소량 투여에도 생명에 위험”…의료계, 한의사 아산화질소 사용에 반발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3 16: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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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한의원에서 진정 마취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인 아산화질소를 사용하는 것을 두고 의료계가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mdtoday = 김미경 기자] 최근 일부 한의원에서 진정 마취 목적으로 전문의약품인 아산화질소를 사용하는 것을 두고 의료계가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대한마취통증의학회·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일부 한의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아산화질소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산화질소는 이른바 ‘웃음가스’로 알려져 있지만, 투여 시 체내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어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물질이 아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한의사가 의료용 아산화질소 및 의료용 산소를 진정 마취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

의협 한특위는 “아산화질소는 투여 시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이나 심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 위험이 있다”며 “뇌 손상이나 심장 손상 발생 시 다시는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의사에 의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치과 치료 중 아산화질소를 이용한 진정마취 과정에서 환자가 의식을 잃고 위험에 빠진 사례도 언급됐다.

한특위는 “해부학과 현대 의학적 생리학을 전공한 의사조차도 마취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호흡 정지나 심정지 같은 초응급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기도가 막히거나 호흡이 멎었을 때 즉각적인 기관내 삽관과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환자가 단시간 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수 있어 관련 교육과 수련을 받지 않고, 자격조차 없는 한의사가 마취 가스를 다룬다는 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마다 마취제 반응이 다르고, 소량으로도 깊은 수면 상태에 빠져 호흡이 멈출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며 “이러한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은 장기간의 전문적인 교육과 임상 수련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고, 전문적 수련을 받지 않은 비전문가가 아산화질소 밸브를 여는 순간, 그 진료실은 환자의 생명을 위혐하는 가장 위험한 장소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한특위는 정부에 ▲한의사의 아산화질소 사용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진정마취 관련 처벌 기준 마련 ▲한의사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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