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씨앤씨 “현재 따로 입장낼 수 있는 상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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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진씨앤씨가 진행하는 국도건설 현장 근로자가 타이어 롤러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DB) |
[mdtoday=이한희 기자] 삼진씨앤씨가 진행하는 국도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타이어 롤러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17시 40분경 삼진씨앤씨 경북 울진군 국도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후진하던 타이어 롤러 차량의 바퀴에 깔려 사망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시공비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삼진씨앤씨는 이번 사고에 대해 “현재 따로 입장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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