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시 인접지역 지자체‧주민 논의 참여’ 추진

이한희 / 기사승인 : 2022-12-28 13: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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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폐기물시설촉진법 일부개정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사진=한준호의원실 제공)

 

[mdtoday=이한희 기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시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상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의 경계로부터 2km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300m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위치할 때, 입지선정위원회는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돼 있다.

한준호 의원은 이 거리 범위를 시설 종류와 관계없이 2km 이내로 개정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과 같은 쓰레기소각장 설치 시에도 인근 지자체와 충분히 숙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대표의 범위를 주변지역 및 주변지역과 인접하는 지역의 주민까지 확대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시설 입지를 결정·고시할 때 주변지역과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광역자원회수시설 부지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고양시 덕은지구가 위치해 있지만, 정작 서울시는 고양시 및 지역주민과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환경 문제는 행정구역의 경계와 상관없이 인근 주민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광역자원회수시설 부지 문제는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부지 선정 과정 자체에 논란이 많았던 만큼, 추진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숙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폭넓은 논의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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