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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여기어때) |
[mdtoday = 유정민 기자]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 여기어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자사 광고 상품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공정위와 팽팽한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다. 26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에서 열린 변론기일에서 여기어때 측은 자사의 광고 상품이 경쟁사인 야놀자의 사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항변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판매한 고급형 광고 상품과 연계된 할인쿠폰의 성격이다. 과거 여기어때와 야놀자는 입점업체가 지불하는 광고비의 10~29%를 소비자용 할인쿠폰으로 발행하는 상품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유효기간 내 사용되지 않은 쿠폰이 소멸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규정하고, 여기어때에 공정거래법상 최고액인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여기어때의 고급형 광고는 야놀자의 쿠폰결합형 상품과 성격이 동일하다”며 “할인쿠폰액이 광고 가격에 비례해 상승한 점을 볼 때, 관련 비용이 광고 가격 설정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여기어때 측은 해당 쿠폰이 플랫폼이 비용을 부담하는 ‘영업지원형’ 할인쿠폰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어때 소송 대리인은 “선물형·후불형 쿠폰과 달리 영업지원형은 플랫폼이 비용을 부담하므로 입점업체에 권리가 없다”며 “상품 가격에 맞게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동차 구매 시 고급 우산을 증정하는 것처럼 프로모션의 일환일 뿐, 할인쿠폰과 광고 상품을 결합해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처분 전제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오는 5월 21일을 다음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광고 상품과 쿠폰의 결합 여부 및 부당이익 산정 근거에 대한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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