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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유정민 기자] 지난해 7월 경기도 오산시 가장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는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 전 과정에 걸친 총체적 부실이 빚어낸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오산 옹벽 붕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사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보강토 옹벽 내부로 유입된 빗물이 적절히 배수되지 못하면서 가중된 수압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권오균 사조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 프로세스 전반에서 발생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모든 단계에서 주체별 부적정 행위가 존재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설계 단계에서는 건화이엔지, 동일기술공사, 동림컨설턴트 등 3사가 보강토 옹벽 상단에 'L형' 옹벽이 설치되는 복합 구조의 위험도 분석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옹벽 내 수압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배수 설계와 뒤채움재의 품질 기준 제시를 미흡하게 처리해 시공 불량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은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세립분이 다량 포함된 흙을 뒤채움재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보강토 블록 등 주요 자재의 변경 승인과 품질 시험 절차를 불투명하게 이행했으며, 설계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최초 도면을 준공 도면으로 제출하는 등 시공 품질 관리 전반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건설감리공사는 시공사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당 시설물은 2011년 준공 후 2017년이 되어서야 LH에서 오산시로 관리 주체가 인계됐으며, 2023년 도로 개통 전까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되지 않아 법적 안전 점검 대상에서 장기간 제외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 주체인 오산시의 대응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고가 발생한 구간에서는 이미 2018년과 2020년에도 유사한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했으나, 시 차원의 근본적인 안전성 검토나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고 발생 직전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반 침하와 붕괴 우려를 경고하는 민원이 잇따랐음에도 오산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의 권고에 따라 건설 기준을 개선하고 유지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보강토 옹벽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사고 책임 주체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엄중한 행정 처분과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7월 16일 발생한 이 사고로 높이 10m, 너비 40m의 옹벽 잔해물이 하부 도로를 지나던 차량 2대를 덮쳐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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