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의정갈등 이전보다 490명 늘리고,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해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한다. (사진=DB) |
[mdtoday=김미경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의정갈등 이전보다 490명 늘리고,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해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양성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의대 증원 인원 중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또한 증원 초기 의학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증원을 추진한다.
이번 결정으로 의과대학 정원은 2024년 정원 3058명에서 2027년에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년과 2029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 규모로 정해질 전망이다.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되어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면 의과대학 정원 규모는 의정갈등 이전보다 813명 증가한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대학별 증원 규모에는 상한도 적용된다.
지역별 의대 분포와 2024·2025학번의 동시 수업 상황 등을 고려해 국립대 의대는 정원 50명 이상일 경우 202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증원율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50명 미만 대학은 100%까지 허용한다.
사립대는 50명 이상 대학에 20%, 50명 미만 대학에 30%의 상한을 적용한다.
기존 의대에서 증원되는 인원은 지역의사제도를 통해 선발되는데, 이들은 재학 기간 동안 정부 지원을 받는 대신 졸업 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이번 증원안은 비서울권 32개 대학에 적용되며,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은 교육부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1950년대 1040명에서 출발해 1998년 3507명까지 증가했다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3058명으로 줄어든 뒤 2024년까지 유지됐다.
이후 지난 2025년 5058명으로 증원되고, 다시 모집인원을 조정하여 2025년 4567명, 2026년 3058명으로 모집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